김해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기사등록 2022/03/31 11:24:07

4월부터 3개월간 집중 징수활동

김해시청 전경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읍면동 공모를 통해 채택된 북부동의 ‘완납역으로 출발합니다. 어서 탑승하세요’ 현수막을 게시하여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  읍면동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납 처분 및 고지서 송달 교육’을 실시하여 읍면동과 함께 하는 내실 있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맞춤형 징수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 금융자산 압류 등 신규 시책을 추진하면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압류,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 납부, 번호판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되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강력한 체납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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