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20만5000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제주 서귀포시 한 시골마을 과수원 창고에 침입해 저울과 공구를 훔치는 등 이듬해 8월까지 도난에 취약한 과수원만 골라 전문적으로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상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총 124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도 냈다. 그는 2020년 11월 늦은 밤 차를 몰아 제주시내를 운전하던 중 제한 속도를 약 27㎞ 위반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치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 규모 또한 적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교통사고의 경우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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