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교육기관·타 시도 입학 학생 교복비 지원

기사등록 2022/03/31 09:18:22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비 현금 지원

4월1일~8월31일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교복비 지원(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도내 학생 2000여 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학년 학생이면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자가 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창구를 마련했다.

학생이나 보호자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교복 구입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민원24(gg24.gg.go.kr)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병길 도 교육협력과장은 "올해부터 온라인 이용이 가능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시군에서도 도민 자격 확인이 실시간 가능해 교복비 지원 처리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해 왔으며 지난 3년 동안 33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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