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 지난 25일까지 잔금예치 안해 계약 자동해제
쌍용차 "에디슨 관계인집회 연장요청 수용 안 하기로"
쌍용자동차는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지난 1월10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인 지난 25일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았고, M&A 투자계약에 의거해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에디슨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달 25일 에디슨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음달 1일로 지정했다.
쌍용차 측은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후 쌍용차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에디슨 측은 지난달 18일 쌍용차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다음달 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쌍용차는 "이 사안은 M&A 절차 공고 전부터 거래소 공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던 사항으로 인수인이 이를 감안해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했어야 할 사항이며, 입찰 또는 투자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요청이 수용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연기시 7월 1일)만 허비해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 마저 상실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쌍용차는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측은 재매각 여건이 지난해 6월 M&A 절차를 시작할 때와 비교해 현저히 개선된 만큼 경쟁력있는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쌍용차는 여건 개선의 이유로 ▲개발 여부가 불확실했던 J100 개발 완료 및 6월 말 출시 ▲중국 BYD와의 제휴를 통한 내년 하반기 U100 출시 등 친환경차 전환 구체화 ▲사우디 SNAM사 CKD(반조립제품) 사업 현지 공장 착공 및 2023년 연 3만대 수출물량 확보 ▲기타 국가의 수출오더 증가 및 미출고물량 1만3000대 등을 꼽았다.
이어 "반도체 등 부품수급 문제만 해결된다면 생산라인을 2교대로 가동해야 할 정도로 회사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정용원 법정 관리인은 "이같은 경영여건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단 시일 내 재 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원 관리인은 이어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쌍용차를 인수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온 에디스모터스 측에 감사한다"며 "최고의 전기차 회사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향후 쌍용차와의 기술관련 협업 기회가 있으면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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