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난동 부실대응'…해임 경찰관 2명 소청 '기각'

기사등록 2022/03/25 14:08:02 최종수정 2022/03/25 14:31:19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 가족(오른쪽)과 그의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30. (사진=독자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됐던 경찰관 2명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5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의 해임 불복 소청심사를 최근 기각했다.

소청 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이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당시 경찰 징계위원회가 내린 판단(해임)이 타당했다고 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통상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만 심사 결과를 통보하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김도읍 의원실에 결과를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들 경찰관은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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