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입원시 하루 8만원 지급

기사등록 2022/03/24 08:42:35

영세 자영업자 입원하면 최대 11일동안 하루 8만3680원 지급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31일 오후 서구에 있는 한 재활전문 병원을 찾아 병원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1.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지난해 9월 시작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11일이다.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 3680원씩 92만 4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된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코로나 확진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묵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건강권과 생계보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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