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미성년자 대출 사기
부모 명의 도용…폰 원격제어·대출
20대 2명…페북서 '김왕관' 닉네임
징역 6월…동종전과로 이미 복역중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 B(22)씨에게 지난 17일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SNS 페이스북에서 '김왕관'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미성년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올린 뒤, 문의를 해 온 피해자들이 알려준 부모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아 1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모들의 신분증 등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부모들 명의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부모들의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불법 인터넷도박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이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별건 기소된 동종범죄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이미 복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징역 6년 및 벌금 200만원,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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