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망분리 위반' NHN페이코에 과태료

기사등록 2022/03/23 06:00:00

과태료 2270만원, 임직원 2명 '주의' 조치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망분리 이행을 위반한 간편결제업자 엔에이치엔(NHN)페이코에 제재를 부과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NHN페이코에 과태료 2270만원, 임직원 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NHN페이코는 2017년 4월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선불전자지급업, 직불전자지급업, 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등 대부분의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NHN페이코는 망분리 이행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그런데도 NHN페이코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임직원의 업무 단말기를 외부통신망과 차단하지 않고 접속한 상태로 운영했다.

또 현행법에 따라 전산실 정보처리시스템도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데, NHN페이코는 개인정보 저장 서버를 외부통신망과 분리하지 않았다.

일부 서버는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외부통신망과 연결해 사용되기도 했다.

NHN페이코는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도 위반했다.

금감원은 측은 "약관을 변경할 때 전금법에 따라 시행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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