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규정 설명과 필요 조치 담겨
추진단계별 준비사항도 사례 제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예방 매뉴얼을 내놨다.
고용부는 17일 중앙행정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및 중대재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산안법과 중대재해법 주요 규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필요한 조치 사항이 담겼다.
현행 산안법상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담당자와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경영책임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모호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단계별 준비내용도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추진 단계는 ▲기본현황 파악 및 분석 ▲조직·인력 등 확보 ▲기준·절차·매뉴얼 마련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점검·개선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는 위험요인을 발굴하기 위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설문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확립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별 안전보건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에도 안전보건 수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안전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표 등도 마련해야 한다.
또 매뉴얼에는 청사 건물관리 등에서 이뤄지는 주요 도급·용역·위탁사업별 안전관리 방법과 건설현장 발주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역할이 담겼다.
가령 행정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법 ▲건설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지도 ▲건설현장 점검 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산재예방은 민간기업만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고기관 모두 예외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매뉴얼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수행 사업과 발주공사부터 안전보건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민간까지 안전보건관리가 전파돼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매뉴얼을 각 중앙행정기관 등에 배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행정기관발 중대재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1명이 설비점검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날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도 공사 소속 근로자 1명이 열차점검 도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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