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리점연합회와의 공동합의 불이행 및 집단해고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택배노조 강원지부는 "지난 3월2일 65일간의 파업 끝에 협상이 타결돼 공동합의문이 발표됐다. 협상 타결 이후 양측은 3일부터 5일까지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집하 제한을 해제해 3월7일 오전까지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정된 3월7일로부터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오늘 오전까지 여전히 6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6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계약해지가 철회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일선 택배노조 강원지부장은 "이는 20여 곳의 대리점들에서 집단해고를 강행하고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모든 쟁의행위 중단 즉 노동 3권의 포기 입장 표명을 복귀의 전제로 요구하는 등 공동합의문 이행을 거부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지부장은 "일부 대리점들은 어렵게 합의된 공동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하고 원청과 대리점연합은 일선 대리점들이 조속히 조합원 전원에 대한 해고 철회와 표준계약서 작성 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해 조합원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와 서비스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