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이젠 홀가분하게 법정서 무죄 투쟁" 옥중서신

기사등록 2022/03/10 14:22:22 최종수정 2022/03/10 22:31:31

10일 변호인 통해 옥중서신 공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구속기소

"검찰, 아무 흔적도 발견하지 못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2.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10일 대장동 사업 관련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법정에서 결백함을 입증하겠다는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법조 출입기자단에 보낸 서신에서 "저는 20·21대 국회 야당의원으로서 정권교체 일념을 의정활동을 펼치다가 아들 문제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지금은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으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참여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실수령액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옥중서신에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은 것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선을 그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고대했다. 하나 검찰은 아무런 관련성을 찾지 못한 채 억지춘향 격으로 구속하고 기소했다"며 "이제 대선이 끝나 정권교체도 된 이상 홀가분하게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를 통해 7테라바이트 분량의 전자정보를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없는 것을 찾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 관계자에 컨소시엄 잔류를 부탁한 사실도 없고,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서, (검찰은) 공소장에 이런 사실을 일체 기재하지 못했다"며 "제가 이들(김만배씨 등 화천대유 측)로부터 어떤 돈이라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실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은 제가 국민의힘 LH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그 대가로 아들이 25억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이것은 저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2021년 3월과 4월에 어떤 과정과 절차, 어떤 이유로 50억원이 성과급으로 책정됐는지 저는 관여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해 모른다. 저도 알고 싶은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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