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대한민국 바란다"…SNS '투표 인증샷' 봇물

기사등록 2022/03/09 17:16:10 최종수정 2022/03/09 17:49:43

온라인서 '투표인증' 사진 이어져

기표소 내부 촬영시 선거법 위반

투표소 밖에서는 촬영·공유 가능

[서울=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9일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투표 인증'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SNS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2022.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464개 투표소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투표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기표소 내부를 촬영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에 공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으로,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등에 따르면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투표소 안팎에서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자신의 신체부위에 투표 도장을 찍거나, 투표소 밖 표지판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는 모습이다. 각 게시물에는 '투표인증', '투표완료', '당일투표', '방금투표', '이날만을 기다렸다' 등 해시태그가 달렸다.

이들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표가 세상은 못 바꿔도 삶은 나아지게 해줄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올해 20살이 된 한 유권자는 "성인이 되면 누구보다 관심 갖고 투표권을 행사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며 "첫 투표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후에 투표를 마친 정모(26)씨는 "사전 투표를 못 했는데 오늘 출근하게 돼서 투표를 못할 뻔했다"며 "업무를 일찍 마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전했다.

최모(26)씨는 "청년세대 투표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동네 친구들과 함께 다녀왔다"며 "내 표가 꼭 바람직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지지하는 후보를 연상케 하는 포즈, 소품 등으로 투표를 인증하는 유권자도 보였다. 이들은 투표소 앞에서 파란색 모자를 쓰고 엄지를 세우거나, 빨간 스카프를 입고 브이자를 그리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음을 알렸다.  
[서울=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9일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투표 인증'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SNS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2022.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신체부위에 도장을 찍는 대신, 미리 준비해간 종이에 투표 도장을 찍는 유권자도 있었다.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투표 장소에서 공식적인 투표확인증 종이를 발급받아 인증하는 게시물도 적지 않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맨손 등 신체 부위에 투표 도장을 찍지 말아 달라고 권고했다. 도장이 여러 사람의 신체에 닿을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감염 위험이 낮지만, 이 역시 방역 수칙 상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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