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4일 광명시의 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해 공개했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 및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평택 시민인 B씨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일 전남 여수시의 한 사전투표소(관외사전투표)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화면에 게시해 공개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선거인 B씨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사이버상의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투표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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