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상 대피소에 동물 '입장불가'
농림부 '대피 가이드라인' 마련중
행정안전부는 8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난 상황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지침상 대피소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동물을 위한 별도의 보호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잇따라 보도됐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반려동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향후 농림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반려동물을 위한 대피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근 동물보호소 활용 등 재난으로부터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농림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 대피 가이드라인(안)' 마련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