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신축 공사장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기사등록 2022/03/08 18:26:44 최종수정 2022/03/08 22:21:44

협력업체 근로자 숨져…원청·하청 모두 중대법 적용 대상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10분께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리버스카이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2층 발코니에 설치한 작업용 발판 위에서 천장 작업을 하다가 5.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숨진 근로자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원청은 건설사인 동일스위트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업체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해당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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