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 25일 출범…정보 공개 업무 등 법령 정비

기사등록 2022/03/08 10:00:00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위탁 수행

[세종=뉴시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limj@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25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정식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법령 정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사회서비스란 복지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간 각 지자체 단위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중이었는데 정부는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각 지자체 지원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 법인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정원은 50명이며 오는 25일 정식 출범한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83억원이다.

이번 개정령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수행하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게 위탁하는 안이 담겼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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