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확진자, 선거일 5시30분 이후 외출해달라"(종합)

기사등록 2022/03/07 15:33:37 최종수정 2022/03/07 16:22:28

일반유권자 퇴장후 투표…마치면 즉시귀가

의심증상자는 사무원에 알리고 별도 투표

'보호장구 미지급' 지적에 "선관위에 요청"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1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오는 9일 사상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당일 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투표 시 오후 5시30분 이후 외출을 권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선거 당일 확진자·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로, 투표 시간과 투표소까지 이동소요시간을 고려해 오후 5시30분 이후부터 외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할 때는 도보 또는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 KF94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투표사무원 외의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대화 등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한 확진자·격리자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한다.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하게 된다.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했던 것과 달리, 대선 당일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서울역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투표에 앞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 2022.03.05. dadazon@newsis.com
정 청장은 "투표한 후에는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유권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투표사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들은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개별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코로나19 검사 후 양성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유증상자도 마찬가지다.

관할 보건소의 외출안내 문자는 선거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일괄 발송된다. 외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 5일 사전투표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안내 업무를 맡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보호장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현재 최소한 4종 보호구(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장갑, 전신가운)를 제공하도록 한다"며 "개인보호구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건 어떤 지역인지 확인해서 선관위를 통해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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