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 적용
대상 지역 체류 국민 6명 집계
6일 외교부는 러시아·벨라루스 내 접경지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 적용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하고, 여행 예정인 국민은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밝혔다.
여행경보 4단계 적용 지역은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이다.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6일 기준 러시아 쪽 5명, 벨라루스 쪽 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철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에 방문, 체류하는 경우 처벌 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단 입국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취해질 수 있으며, 별도로 여권 반납 명령 등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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