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연기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현재 코로나19 착한임대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면 분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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