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무효표된 재외국민 표…'안철수법' 제정하라" 靑 청원

기사등록 2022/03/03 15:39:00 최종수정 2022/03/03 18:46:43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들에 대한 모독

재발 막는 '안철수법' 재정 필요

[서울=뉴시스] 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안철수법' 제정 촉구 청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희선 인턴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하자 '재외국민투표 후 후보사퇴'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재외국민 투표를 완료한 A씨는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게 되면서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되어버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이어 "재외국민 투표는 쉽지 않다"며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몇백만 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에 간다"고 말했다.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와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알기에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 이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며 "유권자들의 진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A씨는 "분명 다음 선거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사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봤다"며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 관리자 검토 중에 있어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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