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혼거실 요청했다"…독거실 특혜 논란 반박(종합)

기사등록 2022/03/02 18:10:23 최종수정 2022/03/02 18:46:20

무면허·경찰폭행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법무부 "독거수용 원칙…구치소장 재량 결정"

노엘 측 "오히려 독거실 아닌 혼거실 요청"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0.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위용성 박현준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구치소에서 독거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자 장씨 측은 교정당국이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일 뿐, 특혜를 받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지난해 10월 구속돼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에 수용된 상태다.

독거실 수용은 구치소장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두고 장씨가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는 등 사유에 해당하면 혼거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개별 수용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구체적 이유는 함구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독거 수용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울 정도로 시설이 과밀화된 상태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장씨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독거실 수용은 교정당국이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를 받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됐으나, 오히려 장용준은 교정당국과의 최초 면담 당시 여러 수용자들과 함께 방을 쓰는 '혼거실' 수용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장씨 측은 "교정당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독서실에 수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독거실 수용이 특혜인 것처럼 보도되는 점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특히 장씨는 사건 당시 음주운전 등 혐의로 2년의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 기간 중이었다.

장씨에겐 음주측정 불응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포함해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들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현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형량이 나온 후 최후진술에 나선 장씨는 "다시 이 자리 서게 돼 매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경찰관들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께 피해를 주게 돼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에 복귀해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며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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