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교도관에 금품 준 것 맞아"
검찰, 녹취록 보도 "공정·신뢰 타격"
"관리 주체 변호인…유출 점검해야"
공판절차 갱신 종료…7일부터 증신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5명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근 언론을 통해 대장동 관계자들 사이 대화 녹취록 등이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검찰은 "관리 주체가 의도치 않게 유출이 돼서 재판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인식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니 점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녹취록 등을 유출하는 주체로 피고인 측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검찰은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제 방지 기능이 탑재된 UBS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취록과 녹음(파일) 관리 주체를 보면 변호인 밖에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가 "녹취파일이 혹시 외부에 노출됐다고 하면 그 가능성은 피고인 측에서 나갔다고 (보나)"라고 묻자 검찰은 "그런 측면은 아니다"라며, "고의 유출이 아니라 관리상 실수나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점검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낮췄다.
재판부는 이런 검찰 인식에는 동의한다며 "한 번 더 유념하고 체크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은 여기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언론을 안 본다. 언론 잘 모르고 앞으로도 특별히 볼 생각이 없다"고 언급하며 외부적 요인에 대한 영향을 염려하지 말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네 기일 연속 진행된 공판절차 갱신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이 사건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교체되기 전 진행된 핵심 증인들의 증언 녹음파일을 1.5배 속도로 재생해 듣는 방식으로 공판절차 갱신을 진행했다.
오는 7일부터는 그간 이뤄지지 않았던 증인신문이 재개된다. 7일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가 증인으로, 11일은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김씨는 이날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네 추가로 기소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해 10월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던 김씨는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관은 이를 즉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또 다른 추가 기소 건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원' 의혹 관련 김씨와 남욱 변호사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에 진행되던 배임 사건 심리를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진행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둘러싼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병합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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