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 지르고 택배 절취하기도 해 죄질 나빠"
"혈액성 치매 등 심신미약 상태 인정, 치료 다짐하고 있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전거를 타고 대전 유성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쓰레기 더미에 수차례 불을 지른 50대 철도 기관사가 심신미약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절도, 주거침입, 자기 소유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중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0시 19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길거리에서 식당 앞에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접착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이후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유성구 일대에 총 6회에 걸쳐 쓰레기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같은 해 7월 14일 오전 9시 28분께 A씨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입주민을 뒤따라 공동 현관문을 통과한 뒤 해당 아파트 5층에 거주지 문 앞에 있던 택배 상자와 우유 등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혈관성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맨 위층에서 계단을 이용해 내려오며 세대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절취했다”라며 “6회에 걸쳐 불을 질러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등 죄책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가족과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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