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부동산교부세로 '숨통'…"종부세 완화, 균형재정 후퇴"

기사등록 2022/08/29 07:30:00

5년 새 부동산교부세 3배 안팎 증가…열악한 재정에 '단비'

종부세 수입으로 지역 낙후 등 따져 안분…'균형발전' 세제

정부, '과세 완화' 추진 우려…"지자체 재정 보완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28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오는 30일까지 종부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최대 10만명의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2022.08.28. 20hwan@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최근 5년 간 정부로부터 받은 부동산교부세가 크게 늘면서 열악한 재정 여건에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교부세의 바탕이 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지방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을 초과 보유한 이들에게 개별 과세하는 국세다. 징수한 종부세 전액은 정부가 일정 비율에 따라 전국 기초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 명목으로 내어준다. 각 지자체 별 재정력과 사회 복지·교육 수요 등을 두루 안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 재원'인 셈이다.

광주 5개 자치구의 부동산교부세 규모는 ▲2017년 371억 3180만 원 ▲2018년 485억 3940만 원 ▲2019년 706억2280만 원 ▲2020년 790억 8270만 원 ▲2021년 1215억 5850만 원 등으로 지난 5년 사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증가율로 따지면 서구 248.8%, 북구 236.5%, 남구  233.4%, 광산구 223.0%, 동구 199.3% 순이었다. 모든 자치구에서 부동산교부세 규모가 3배 안팎 급증한 것이다.

광주 자치구들은 재정자립도 10~20%대에 불과한 어려운 예산 형편에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실제 한 자치구는 부동산 교부세 비중이 한 해 재정 수입의 5%가량에 이른다.

지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재원이라서 각 지자체 사정에 맞춰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부동산 교부세를 반기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여야 양당이 대선 과정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완화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러가지 징세 행정절차와 시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8월 말께는 최소한 국회에서 마무리 돼야 한다"며 개정 의지가 뚜렷하다.

이에 일선 자치구들은 '균형 재정 세제의 취지가 후퇴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재정 자주도와 자립도가 열악한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동산교부세가 재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종부세 세수 감소는 부동산교부세 축소로 이어지며 일선 행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부동산교부세는 교육·복지·생활인프라 등 여러 지표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를 우선 안배하는 만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상당하다"며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자체 재정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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