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제정 시행 후 첫 보상금 신청 접수 마감
소음영향도 따라 1·2·3종 차등 구분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1·2·3종 지역 확인
보상금 신청 접수 못했다면 내년 1월에 신청해야
2일 강릉시에 따르면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는 지난 1월24일~2월28일 해당 지역 면·동 주민센터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청 환경과 군소음대책팀에서 서류를 받았다.
보상금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은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밤낮으로 이·착륙하는 군용 비행기의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월호평동, 청량동, 입암동, 노암동, 박월동, 내곡동 등이다.
보상금은 제1종 구역 월 6만 원, 2종 월 4만5000원, 3종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보상금 신청을 한 주민들은 2020년 11월27일~2021년 12월31일 13개월의 보상금을 일시에 받게 된다.
구역 구분은 소음영향도 측정 결과에 따라 정해졌다.
내가 사는 지역이 어느 구역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려면 포털사이트에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을 검색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이번에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내년 1월에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올해 첫 공고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 이내 소급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연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
강릉의 경우 군 소음보상법 제정 이전까지 법무법인 3곳에서 배상금 소송을 진행해 10여년 간 주민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됐다.
그런데 배상금 액수가 매우 적은 데 반해 천문학적 배상금에 따른 수임료가 커 법무법인과 지역사회 간 수임료 인하를 놓고 씨름을 벌였다.
또한 법무법인 간 수임 전쟁도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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