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 물자대금 납기 90일로 연장, 적기에 안정적 공급 지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적기공급을 위해 대금 납입기한을 9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조달물품의 경우 5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검사키트는 90일까지 대금 납부가 연장된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변화된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에 맞춰 신속항원검사에 필요한 검사키트 중앙 조달계약을 마치고 수요기관 필요에 맞춰 즉시 공급하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차단과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활동을 지원키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검사키트가 수요기관의 자금사정에 제한받지 않고 적시에 공급돼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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