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자정부터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제도가 잠정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이 같은 방역패스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월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는 적용이 중단된다.
동시에 4월1일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이 중단된다.
현재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11종이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다음달 1일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