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장모, 피의자 신안저축銀에서 17억 대출…봐주기 수사 의혹"

기사등록 2022/02/26 12:13:47 최종수정 2022/02/26 12:56:44

"신안저축銀 오너 일가에 불기소…결코 우연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2.01.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당시 금융감독원 고발로 피의자였던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장모 최은순씨가 17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고 이후 오너일가인 박 전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의 사기·의료법 위반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윤 후보가 근무하던 중앙지검의 수사 피의자인 신안저축은행로부터 최씨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의료재단 명의로 17억원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 7월 불법대출 등으로 신안저축은행 법인과 박 전 대표, 대출담당 임직원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표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안대응TF는 "당시 중앙지검 최고 요직인 특수부장 검사 가족이 형사 피의자와 거액의 거래를 한 것 자체가 중대한 비리"라며 "검찰이 대출 총책임자인 박 전 대표를 불기소하고 부하직원만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신안저축은행 박 전 대표는 서울대학교 EMBA 2기 동기로 해당 기수는 51명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은행 중에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신안저축은행을 찾아가 거액을 대출받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출서류를 작성한 당일 대출승인과 대출금 지급이 됐다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3월15일 신안저축은행에 방문해 대출서류를 작성했는데 같은 날 대출금이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됐다"고 전했다.

이어 "박 전 대표의 불기소 이후에는 사상 초유의 48억원에 달하는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받았다"며 "최씨는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이나 제3자 명의를 이용하고 자신이나 가족 명의를 감췄는데 검사 가족이 피의자와 거래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대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인이나 차명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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