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저축銀 오너 일가에 불기소…결코 우연 아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의 사기·의료법 위반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윤 후보가 근무하던 중앙지검의 수사 피의자인 신안저축은행로부터 최씨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의료재단 명의로 17억원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 7월 불법대출 등으로 신안저축은행 법인과 박 전 대표, 대출담당 임직원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표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안대응TF는 "당시 중앙지검 최고 요직인 특수부장 검사 가족이 형사 피의자와 거액의 거래를 한 것 자체가 중대한 비리"라며 "검찰이 대출 총책임자인 박 전 대표를 불기소하고 부하직원만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신안저축은행 박 전 대표는 서울대학교 EMBA 2기 동기로 해당 기수는 51명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은행 중에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신안저축은행을 찾아가 거액을 대출받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출서류를 작성한 당일 대출승인과 대출금 지급이 됐다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3월15일 신안저축은행에 방문해 대출서류를 작성했는데 같은 날 대출금이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됐다"고 전했다.
이어 "박 전 대표의 불기소 이후에는 사상 초유의 48억원에 달하는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받았다"며 "최씨는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이나 제3자 명의를 이용하고 자신이나 가족 명의를 감췄는데 검사 가족이 피의자와 거래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대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인이나 차명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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