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56명 피해등급 결정…구제급여 1126억
환경부는 2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특별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했다.
이 중 피해자로 새롭게 인정된 17명을 포함해 총 56명의 피해등급이 결정됐다.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 중에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호흡기계 질환과 함께 피부질환, 안(眼)질환 등을 겪은 피해자도 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총 4291명이다. 여기에 진찰·검사비 지원(53명), 긴급 의료 지원(58명)을 포함한 4350명(중복 52명 제외)이 피해구제 지원을 받는다. 피해구제 신청자는 총 7657명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구제급여 금액은 이날 기준 약 1126억원이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여덟 가지를 지원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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