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23일 승계자 결정 통보
제주도의회는 지난 21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사실을 통보했고, 도선관위는 23일 의석승계자로 박은경 의원을 결정해 통보해 이날부터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은경 의원은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석사 졸업하고, 제주관광대학교 겸임교수와 제4기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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