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회의 바탕으로 수정 개선안 등 보고
자문단 "제도 필요"…공수처, 3월중 공개
직제 개정 따른 '공소부 역할' 의견 제시
尹 '한명숙 사건' 등 사건은 논의 안된 듯
[과천=뉴시스] 하지현 김소희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3시간 동안 진행했다. 자문단은 공수처에 반성을 당부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공수처는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으로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3일 공수처에 따르면 자문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께까지 2차 회의를 진행했다.
대구지검장 출신인 박윤해(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이끄는 자문단은 지난 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거론된 의견을 토대로 안건을 상정해 추가 논의를 했다.
먼저 자문단은 지난해 불거진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당부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통신조회 등 수사에 관한 원칙을 담은 실무제요를 제작해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공직자 죄명별 처리 지침을 작성하거나 통신 분석프로그램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통신조회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을 위한 입법적 노력도 주문했다.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공수처는 오는 3월 중으로 통신수사를 진행할 때 적법성과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기술적 개선책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문단은 사건사무규칙과 직제 개편으로 역할이 바뀌게 될 공소부에 대해서도 보완점을 제시했다.
현재 공수처는 수사부가 사건을 수사하면 공소부가 이를 넘겨받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런데 공수처가 최근 접수하는 모든 사건을 자동입건하는 방식으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사건'으로 분류된 것만 공소부가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맞춰 최근 공소부 검사 2명을 1명으로 줄이는 등 인원을 재배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자문단 회의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 사건 처리에 관한 사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일 해당 의혹의 피의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에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무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날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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