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우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B씨에게 580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하자 B씨 집 현관문을 대형 쇠망치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멀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살인, 상해치사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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