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담 필요경비란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그동안 연간 1인당 190만원 정도의 비용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왔다.
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입학준비금, 특성화비, 차량운행비 등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던 필요경비 10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시 거주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6년생 만5세 아동 약 7800명이다.
학부모님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군·구 보육부서로 직접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액은 1인당 수납한도액 월 최대 17만5000원이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그동안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오고 있지만 학부모가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으로 인해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며 “시는 만5세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제로화하고 보육서비스 질 개선뿐만 아니라 완전무상보육 실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