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법개정
[서울=뉴시스]정진형 김승민 기자 = 여야는 21일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수정안은 정부안 14조원 보다 3조3000억원을 증액하되, 예비비 4000억원을 감액해 총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아울러 내달 3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것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의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손실보상하는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 방역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법개정하기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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