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적금' 예상 뛰어넘는 인기에…여기저기서 혼선

기사등록 2022/02/22 06:00:00 최종수정 2022/02/22 10:08:17

첫날 신청 폭주에 접속 지연…조기 소진 우려 높아

정부·국회 수요 예측 실패했단 지적도

금융당국, 기재부와 증액 등 협의…"금명간 결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연 최고 10%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19세에서 34세가 신청 가능하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출시 첫주인 이날부터 25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한다. 이날은 91·96·01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2022.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의 뜨거운 관심이 몰리며, 출시 첫 날부터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전날인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신청을 받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으로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출시 첫 날부터 접수를 받는 시중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트래픽이 몰려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한동안 이어지는 등 오류가 속출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5부제' 적용이 무색하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A씨는 "고객정보확인에서 계속 이미지 생성 중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40분째 고생 중"이라고 말했다. B씨는 "접속량이 많아서 계속 튕긴다"며 "적금 드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5부제가 의미가 있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입 희망자들 사이에서는 만약 예산이 첫 날 소진될 경우, 다른 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들만 불리한 것 아니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자칫 신청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된 예산은 456억원이다. 만약 가입자들이 월 납입 최대한도인 50만원으로 가입한다 가정할 경우, 가입 가능 인원은 38만명 정도다. 앞서 가입대상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에 200만건 가량이 몰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는 가입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22일이 가입 차례인데 전세금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첫 날부터 가입자가 폭주했다 해서 제대로 신청이 될지, 신청에 성공해도 선착순에 들어갈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러한 혼란이 정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 시중은행들 모두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아 선착순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지침이 내려온 대로 가입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시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접속 지연 문구와 하나은행, 우리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 안내. (사진=각 은행 앱 화면 갈무리) 2022.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가입 대상자 기준을 놓고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께 확정되기 때문에,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결국 7월 이후에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D씨는 “지난해부터 소득이 있으면 모두 미대상자로 오는 7월 이후에나 가입할 수 있다는데, 그때쯤이면 이미 예산이 바닥나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씨 역시 "대상자를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로 정했는데 그 이유와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그렇다면 만 35세 이상은 이런 혜택도 없이 세금만 내라는 건지 박탈감마저 든다. 그야말로 청년들도 편가르기하고 세대별로 갈등을 일으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정부가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단 지적도 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할 당시만 해도, 주식·암호화폐 등 자산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터라 금융당국은 적금상품이 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다.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내놓은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적금 금리 등과 비교할 때 청년희망적금의 평균 금리수준은 높은 편이므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효과가 일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상품 등에 비해서는 인센티브가 낮아 청년희망적금의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국회는 금융위가 청년희망적금 가입 계좌를 연 38만 계좌 수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도 "가입대상자의 월평균 소득과 과거 재산형성저축 사례를 비교해볼 때 납입금 기준이 높아 예산이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예상 가입계좌 규모를 2013~2015년 시중은행 재형저축 보유 계좌를 근거로 추정했다.

그런데 국회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조건 중 소득조건은 재형저축의 소득기준보다 낮은 연3600만원으로, 가입대상 자체가 재형저축에 비해 적다"며 "또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상품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져, 과거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가입예상 계좌 수가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에 금융당국도 기획재정부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우선 예산을 확대해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한 이들은 최대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상황 등을 보면서 기재부와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결정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예상보다 가입수요가 많아, 서민금융진흥원·참여은행 등과 함께 전산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디"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청년희망적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금명간 기재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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