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중인 가운데 특별감독도
삼표산업 전 사업장 대상…채석장·레미콘·모르타르
현재 삼표산업에 대한 고용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사망 1명), 같은 해 9월 성수공장(사망 1명) 등에서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 사고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삼표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내실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촉진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보면 고용부는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감독은 삼표산업 전 사업 분야인 채석장 5곳, 레미콘 2곳, 모르타르 2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핵심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9일 경영 책임자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11일에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고용부는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이에 따라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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