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분실? 서명하면 됩니다!"

기사등록 2022/02/16 12:40:20 최종수정 2022/02/16 14:00:44

마산합포구,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 홍보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직원이 16일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0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률을 높이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2년에 도입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 분실, 위변조 및 부정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처의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해당 제도나 관련 용어의 생소함으로 인한 민원인의 인식 부족, 익숙한 인감 제도의 고착화 등으로 도입된 지 올해로 9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마산합포구청는 지역 내 수요 기관인 금융기관, 등기소, 법무사 사무소 등을 방문해 해당 제도의 이점을 알리고, 시민들이 제도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과 안내문을 설치했다.

그리고, 마산차량등록과에 차량 매도 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용을 권장했다.

최길호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알려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발급률 향상에 적극 나서겠다"며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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