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 홍보
지난 2012년에 도입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 분실, 위변조 및 부정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처의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해당 제도나 관련 용어의 생소함으로 인한 민원인의 인식 부족, 익숙한 인감 제도의 고착화 등으로 도입된 지 올해로 9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마산합포구청는 지역 내 수요 기관인 금융기관, 등기소, 법무사 사무소 등을 방문해 해당 제도의 이점을 알리고, 시민들이 제도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과 안내문을 설치했다.
그리고, 마산차량등록과에 차량 매도 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용을 권장했다.
최길호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알려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발급률 향상에 적극 나서겠다"며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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