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3월1일부터 시행…서울은 논의 중"

기사등록 2022/02/16 12:14:12 최종수정 2022/02/16 13:45:43

"서울시 집행정지 항고심 늦어져"

청소년 '접종완료자' 기준도 유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형마트, 영화관, 미술관, 도서관, 학원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해제된 18일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에 QR코드 체크인 및 방역패스 해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CGV, 고양시 이마트트레이더스, 중구 서울도서관,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2022.01.1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오는 3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시행한다. 단, 집행정지 판결이 내려진 서울 지역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 시행하면서 한 달간의 계도기간 가지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시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처해진 상황이라 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정기인사 등 법원 내부적인 사정이 관련되면서 고등법원의 항고심이 늦어지고 있어서, 법원의 의사결정 시기 등을 검토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2월은 법관 정기인사가 있어 방역패스가 실시되는 3월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에게도 자가격리 면제 기준을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한 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청소년은 3차 접종대상자가 아니라서 접종완료 후 3개월이 지나면 격리면제 기준상 '미접종자'가 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백신을 빨리 접종한 학생들이 3월 개학 뒤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에 사용되는 접종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라며 "동거가족 또는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기준이 접종완료 후 90일까지인데, 확실하게 접촉이 된 분들을 중심으로 방역당국이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면역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최대한 좁혀서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동일하게 90일을 기준으로 격리해제를 결정하는 중"이라며 방침 변경은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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