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인 통신영장 공개할까

기사등록 2022/02/14 11:54:45 최종수정 2022/02/14 12:02:43

14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공개 여부 논의

공수처, 장준희 검사 상대로 통신영장 집행

장준희, 영장 집행 사유 공개 거부에 불복해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하지현 김소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익신고자인 현직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영장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낸 가운데, 공수처가 해당 영장의 청구 사유 등을 밝힐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보공개심의회의(심의회)를 열어 장준희 부장검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장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공수처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통신영장) 등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를 두고 지난 8일 장 부장검사 측에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결정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연장된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이날 심의회가 장 부장검사의 이의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수처는 청구한 통신영장 사본 등을 장 부장검사 측에 제공해야 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이 유지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통신영장을 집행해 장 부장검사의 통화 및 SNS 내역을 조회했다. 공수처는 참고인 신분인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등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공수처의 통신영장 사본을 공개하거나, 영장에 담긴 청구 사유 및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결재권자, 영장을 발부한 판사, 압수수색 자료의 범위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통신영장) 등의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를 두고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수처 등 국기기관은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열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날 열린 심위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수처 정책기획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공수처 수사기획관과 운영지원담당관, 김진욱 공수처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2명이 위원직을 맡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ks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