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오는 4월 12일 법 시행 맞춰 계획
장해등급 1~14급 따른 노동력 상실률 설정
수형인 정신적 위자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금 신청 6월부터…지연 이자율도 신설
시행령 개정 시 희생자 보상금 신청은 오는 6월부터 시작되고 후유장애인과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구체화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희생자 보상을 규정한 4.3특별법이 오는 4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지급 등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 계획을 보면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보상금심의분과위가 출석위원 전원 합의 의결할 경우 해당 사항은 본위원회 의결로 간주하게 된다.
4.3 희생자 규모가 지난 2021년 12월 기준 1만4553명으로, 분과위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9000만원인 보상금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5년 동안 단계적 보상과 가족관계 정정 등을 고려한 부분이다.
4.3특별법에 명시된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지급기준도 구체화했다. 장해(장애)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을 정했다. 장해등급을 1~14급으로 나누고 가장 낮은 14급의 경우 노동력 상실률을 50%로, 가장 높은 1급은 100%로 규정했다.
장해등급 판정이 어려운 후유장애자도 일정 수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4.3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금액을 최대 2000만원을 설정했다.
이에 따른 희생자 유형별 보상금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가 9000만원이다. 후유장애인은 노동력 상실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장해등급 7등급의 노동력 상실률 60%면 단순 적용해 최대 9000만원의 60%인 5400만원을 보상하거나, 위원회가 별도 산정한 공식을 적용한다.
별도 산정 공식은 9000만원이 아닌 7000만원을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률을 곱하고 여기에 정신적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이다.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구금) 기간과 형사보상 1일 최고액, 정신적 위자료 등이 기준이다. 4.3 당시 4개월(122일) 동안 수형 생활한 희생자는 최대 6470만800원에서 최소 2900만1160원이 지급된다.
올해 기준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이 최저임금 7만3280원의 5배인 36만6400원이어서 최대금액은 형사보상 1일 최고액과 구금일수를 곱한 뒤 위자료 2000만원이 더해지고, 최저액은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이 아닌 1일 최저금액이 적용된 것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족관계기록부 등 공부상 가족관계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거나 보상금 결정 당시 확인할 수 없던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면 기존 보상금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부상 확인하지 못한 선순위 상속인이 나중에 확인되면 다른 상속인(후순위)에게 지급된 보상금 환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상금 신청 순서에 따른 지연 이자율 규정을 신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행안부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고 법 시행 이전까지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우리 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됐고 앞으로도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지난 2021년 12월 기준 9만5811명이다. 희생자가 1만4539명, 유족이 8만1272명이다. 희생자는 ▲사망 1만425명 ▲행방불명 363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자 28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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