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보건용 마스크를 빼돌리거나 사무관리비를 횡령해 멋대로 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남군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사정 변경이 없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2월 7일과 21일 치매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보관 중인 코로나19 방역 마스크(KF94) 1만 5000개 중 480개를 빼돌려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같은 해 2월 24일부터 4월 17일까지 보건소 방문자들에게 마스크를 1개씩 나눠줬음에도 2개씩 배부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34차례에 걸쳐 전자결재 시스템에 마스크 배부 결과 보고를 허위 기록·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사전에 지급한 전산 소모품 구입비 488만 원 중 물품을 납품받지 않고 남아있던 사무관리비 246만 원을 업체 대표로부터 돌려받아 회식비와 명절 선물 구입비로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공문서와 전자결재 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개인적 요청을 받고 임의로 보건소에서 보관 중이던 마스크를 반출하기도 했다. 직무상 임무를 정면으로 위배,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가 이 범행으로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았더라도, 죄질과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횡령금을 모두 변상한 점, 마스크 또한 모두 반환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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