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의회, 흡연 허용 반대 성명
"비흡연 군장병의 건강·금연 역시 기본권"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 최대 신병 교육 부대인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가 27년 만에 훈련병 흡연을 허용한 가운데 금연 관련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이번 조치가 국가 위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이강숙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는 12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1995년 장병들의 건강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육군훈련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며 "2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꿔 신병교육을 받는 훈련병들의 흡연할 권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훈련소 내 흡연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지난 30여년 동안의 우리나라 금연정책 역사에 역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연협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과 협약 제8조 및 제12조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금연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생명권을 보호하고 최고 수준의 건강 달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조약의 이행의무가 있는데 군부대 내에서의 흡연을 허용해 젊은 군 장병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가 위상에도 분명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젊은 훈련병들에게 심신이 힘든 5주간의 생활 동안 금연을 의무화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로 보일 수 있겠지만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흡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며 "제한된 공간에서 흡연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비흡연 군장병의 건강과 금연을 선택하고 혜택을 누릴 권리 역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금연협은 국방부와 육군에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모든 군부대는 군부대 내 금연지원센터 군·의경 전담반을 구성해 군 장병들의 금연 치료 및 금연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관할 지역 내 보건소와 병·의원 금연클리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군장병들의 금연지원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산 육군훈련소는 지난달 28일부터 훈련소 내 2개 교육대 소속 훈련병 대상으로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 흡연이 허용된 것은 1995년 금연 조치 후 27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훈련병 인권 향상을 위해서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 격리 장병 부실 급식 사건이 발생한 뒤 군은 장병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논산훈련소 훈련병 흡연 허용 조치가 검토됐다. 기간 병사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상황에서 훈련병만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였다. 일부 육군 사단 예하 신병교육대에서 조교 관리·감독하에 훈련병들의 흡연이 허용되고 있는 점 역시 고려됐다.
흡연이 허용되자 비흡연 훈련병들을 중심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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