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대통령·김정숙 여사 의전비 비공개는 위법...알권리 더 중요"

기사등록 2022/02/10 19:50:41 최종수정 2022/02/10 19:54:41

靑 '국가의 중대이익 해할 우려' 특활비·의전비 비공개

法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국민 알권리 더 중요"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18년 7월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내외 의전비용 등을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승소지만,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

대통령비서실은 연맹이 공개를 청구한 특활비와 의전비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맹은 2018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2018년 1월30일 청와대 워크숍에서 제공된 도시락 가격 ▲특활비 지출결의서 ▲특활비 운영지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청와대는 2018년 7월 대통령 내외 의전비용에 대해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지만,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방문 등 공식 활동 수행시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일부 지원한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워크숍 당시 도시락 가격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했다.

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마저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놓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맹은 소송 중 특활비의 지급사유나 정보에 포함된 외국인 관련 사항 등은 공개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대통령비서실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 처분을 해야 했던 이유를 추가했다. 의전비용과 관련해 최초 처분 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항 등을 비공개 사유로 담았다면, 소송 과정에서는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와 구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5호 등을 더하는 식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식의 주장에 대해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정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어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대통령비서실 측 주장에는 "이 사건 정보들은 현재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지정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하므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맹이 요청한 자료들 중 일부에 담긴 업체명, 회사명, 계좌번호, 은행명,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연맹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극히 일부부인어서 사실상 비공개 결정이 났던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쌍방의 소송상 공격방어의 과정 등을 참작해 소송비용은 피고(대통령비서실)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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