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72개 공사장, 사업소 등 147개 사업장서 시행
삼성전자 사례 벤치마킹…현장교육·조회에도 해당 항목 추가
10일 서울시는 관내 민간·공공 공사장·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현장 배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대상은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 현장과 서울시 사업소·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이다. 공사장의 경우 근로자·감리 용역자·현장 방문자 등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사업장은 하수처리장(4곳), 정수장(6곳), 동물원(2곳) 등의 현장 근무자들에게 적용된다.
시가 도입한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제도는 삼성전자에서 먼저 시행했다. 삼성전자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을 정립하고,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을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16년부터 캠페인의 일환으로 권고됐으나, 이번에 의무 조항으로 강화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회의에서 직접 삼성전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삼성전자가 시행 중인 '보행 중 휴대전화 금지'를 벤치마킹해 관련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 자리에서는 "안전과 비용·시간 문제가 충돌할 때 무조건 안전을 선택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 현장에서 매일 진행되는 조회에서도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점검항목에도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며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한 실장은 "서울시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기 때문에 넋 빠진 시체 걸음걸이에 빗대 '스몸비(smombie)족'으로 불린다.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를 합성한 말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길을 걷는 탓에 여러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9.0%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 적이 있는 '스몸비족'이라고 답했다. 특히 스몸비족으로 인해 보행 중 불편을 겪은 경험에 대해서는 78.3%가 '불편함을 겪었다'고 답했다. 스몸비족의 어떤 행동이 보행에 가장 불편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73.9%가 '스마트폰 이용으로 전방을 확인하지 않아 충돌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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