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사건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대부분 집유(종합)

기사등록 2022/02/10 16:40:21 최종수정 2022/02/10 16:54:04

재판부 "각 업체 충분한 안전보호조치 갖추지 않고 보호하지 못한 책임 부담해야"

"개개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 모여 사고 유발해, 비난 가능성 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 원·하청 관계자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상권)은 10일 오후 3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중 관계자 11명에게는 사회봉사 120~200시간도 함께 명령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벌금 1000만원, 한국발전기술 벌금 1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5개월 전에 다른 사업소에서 2회에 걸쳐 근로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라며 “한국서부발전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닌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보호조치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발전기술은 소속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일차적인 보호 의무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피고인들 개개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들이 모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했고 총합으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석탄 운송 관련 작업을 하다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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