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4건 이어 문건 추가 공개
"보수단체 동원한 공작 사실 드러나"
"국정원 개혁 활동 단체 사찰 정황도"
"진상조사위 구성·특별법 제정해야"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참여연대가 10일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정보원이 참여연대를 상대로 사찰과 공작을 진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 13건을 공개, 여기에 당시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불법사찰하고 보수단체를 동원해 무력화 공작을 진행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함께 지난 12월6일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달 공개된 13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6월 4건의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공개된 문건들은 ▲OOO, 지역 보수단체 참여연대 비난 성명발표 유도(2010년 6월16일) ▲OOO,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및 견제활동 추진(2010년 6월15일) ▲참여연대 견제 및 무력화 방안(2010년 12월28일) ▲뉴라이트단체, 국제사회 대상 '참여연대' 실체폭로 동향(2010년 7월5일) ▲우파진영, OOO 등에게 참여연대 비판 서한 발송 계획(2010년 7월19일) ▲참여연대 등, '국정원·경찰 개혁' 대선 공약화 방안 공모에 주력(2012년 10월29일) 등 13건이다.
참여연대는 이 문건들에 대해 "당시 참여연대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가스통 시위와 항의 성명 등 규탄 및 견제 활동이 국정원의 기획과 지원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해졌다"며 또 "국정원·경찰 개혁 활동을 펼쳐 온 시민단체들의 회의 시간과 장소, 관련 자료 발표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불법 사찰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침몰 관련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국정원과 경찰 등 공안기구에 대한 개혁 요구 등은 시민사회단체로서 펼쳐 온 일반적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당시 참여연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조사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다"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에 이어 1월 추가로 자료가 공개된 것으로 볼 때, 국정원이 불법 사찰과 공작 행위를 보고한 자료들은 기공개된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국회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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