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권남용·직무유기' 인정않은 공수처
감찰부 아닌 인권부에 배당…"검찰총장 권한"
규정상 감찰3과장 담당…"재확인, 위법 아냐"
혐의 불분명…"기소 안했다고 직무유기 안돼"
해당 사건의 감찰·수사 담당을 특정한 건 검찰총장으로서의 정당한 권한행사이며, 검찰이 위증을 부추겼다는 의혹만 무성할 뿐인데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감찰의 독립성을 근거로 윤 후보의 책임을 주장했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으로선 체면을 구기게 된 셈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와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지휘부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한 부장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한 부장은 지난 2020년 4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모해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사건을 자체적으로 감찰하려 했으나, 윤 후보가 대검 인권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넘기도록 지시해 감찰 업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는 입장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한 부장은 윤 후보에게 문자메시지로만 보고를 한 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감찰에 착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두 사건에서 한 부장은 대검 훈령인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근거로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주장했다. 해당 훈령은 감찰을 개시할 때는 사실과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검찰청법 7조는 '검사는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른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12조에는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이 있다.
한 부장과 감찰부도 대검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총장이자 상급자인 윤 후보의 지휘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 역시 한 전 총리에 관한 진정사건의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 권한이며,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해도 윤 후보가 한 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임검사가 임 담당관이 아니라고 한 행위 역시 규정상 죄를 묻기 힘들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 산하에는 감찰 1·2·3과 등 3개 부서가 있는데, 이 중 고검검사급 이상의 비위는 감찰3과장이 담당한다는 게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다. 당시 허정수 감찰3과장은 최초에 진정사건이 접수됐을 때부터 소속 연구관을 주무검사로 해 사건을 검토 중이었다.
임 담당관이 조사에 참여한 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 뒤였으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고 한 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건 관계인을 기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건 규정상 임 담당관이 아닌 감찰3과장인 셈이다. 임 부장이 그러한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얻기 위해선 한 부장의 승인이 아닌, 소속 검찰청의 상급자인 윤 후보의 지휘가 있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윤 후보 등이 (임 담당관의 기소 결재 요청을) 반려하면서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라고 재확인하거나 지정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임 담당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소를 반려해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소자들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고 윤 후보 등에게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도 나왔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한 전 총리 사건 재소자들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들을 기소하지 않아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해서 윤 후보 등이 검사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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