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상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접종미완료 동거인·감염 취약시설 접촉자만 격리
PCR 음성시 7일 24시 해제…3일간 자율수칙 준수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9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 증상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출근, 등교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 외 미접종자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해야 한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이 같은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관리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보름 만에 이뤄진 이번 변경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방역·의료 역량을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접종 이력, 증상과 관계없이 7일 동안 격리된다.
앞서 2차 접종 후 14~90일이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던 격리 기간을 7일로 일원화했다.
격리 기간을 계산하는 시점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 조정한다. 기존 지침에서 무증상자는 확진일부터,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해 왔다.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격리 해제 후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와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날부터 의무적으로 격리되는 접촉자는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과 '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 등 두 집단으로 한정된다.
감염 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그 외 시설 밀접 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자로 분류된다.
보건소는 확진자에 격리를 통보할 때 동거인 격리도 함께 통보한다. 보건소는 그간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각각 격리를 통보했는데, 이를 한 번으로 간소화하면서 보건소 업무 부담을 줄였다.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는 공동 격리 의무에서 제외되고, 7일간 수동감시를 하게 된다. 감시 기간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과 같은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동 격리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되더라도 다른 동거인의 격리 기간이 추가되지 않는다. 즉, 동거 가족 중 추가 확진자만 7일 더 격리해야 하며, 감염되지 않은 다른 동거 가족은 첫 번째 가족 확진자와 함께 격리에서 해제된다.
확진자 격리가 해제될 때 동거인과 수동감시자도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최종 격리·감시에서 해제된다. 접종을 끝내지 않은 동거인도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이들의 격리·수동감시 해제 시점은 7일차인 날 자정(24시)까지다. 즉 8일차 0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단 격리에서 해제되더라도 KF94 마스크 착용, 고위험군 및 시설 접촉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켜야 한다.
위성항법장치(GPS)를 탑재한 자가격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은 폐지된다. 그럼에도 격리 이탈로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미접종자 접종, 2차 접종 후 추가 접종 기간이 도래한 이들의 3차 접종을 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7일 0시 기준 전체 국민 기준 2차 접종률은 86.0%, 3차 접종률은 55.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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