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 일시해제 처분…곧 출소
지난해 시민단체 주장으로 공론화 돼
인권위 "인권침해"…법무부 "재발방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있던 모로코 국적의 피해자 A씨에게 보호 일시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오후 외국인보호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 미등록 외국인 A씨가 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새우꺾기란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뒤로 꺾기게 하는 자세다.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A씨에게 법령에 근거 없는 '새우꺾기'를 한 행위 등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진술과 CCTV 녹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행위는 세 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을 개정하고 보호장비 등에 대한 정기적 직무 교육 실시 등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법무부 장관에게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단계에서 피진정인 측은 A씨의 문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보호장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보호 일시 해제 등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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