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군 전화 모니터링 없이 재택요양
격리해제 후 몸상태 악화돼 사망 사례도
정부 "응급 상황 대응 효율화 검토·노력"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격리해제 후에는 일반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료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연락해서 응급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광주에서는 한 고교생이 코로나19 확진 뒤 격리해제 나흘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 학생은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했으며, 같은 달 31일 격리해제 된 뒤 3일만에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며 전남대병원에 이송됐다.
정부는 이날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60세 이상 고령자나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저위험군은 스스로 몸 상태를 관리하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는 이른가 '재택요양'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경우 저위험군 중에서도 재택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된다.
최 반장은 이날 "이제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해 달라"면서 "본인이 몸이 불편하시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면 된다. 그게 어렵다 싶으면 전화상담을 하거나 위급하다고 생각되면 119 이송체계를 활용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효율화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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